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9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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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2.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
3.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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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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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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