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9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2.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
3.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후원명칭사용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사용결과서 | 후원명칭사용결과서 | 후원명칭사용결과서 | 후원명칭사용결과서 | 후원명칭사용결과서 | 후원명칭사용결과서 기 관 | 명 칭 | | | | 기 관 | 소재지 | (전화 : ) (FAX : ) (E-mail : ) | (전화 : ) (FAX : ) (E-mail :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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