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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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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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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