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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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제3조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제4조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