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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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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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