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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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