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5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제3조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제4조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제5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