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
②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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