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주할 수 있으며, 재입주한 경우에 그 입주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