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손해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오염ㆍ훼손ㆍ망실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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