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와 퇴거조문 원문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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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5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