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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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기획운영과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기획운영과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직원용 관사의 입주기준은 지방산림청 전입일 순으로 한다.
③관사관리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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