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3.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모성 (전구ㆍ그릇 등)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4. 입주자는 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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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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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