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6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크레인의 검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제조사가 폐업하거나, 방호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등 방호장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별표 2의 제74호 나목, 제95호, 제96호, 제98호에 해당하는 검사기준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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