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2공포 · 2023-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2. "소성변형 또는 연화"란 고무 등의 원료 또는 중간원료를 분해ㆍ분쇄ㆍ혼합ㆍ정련ㆍ가열 및 압연 등을 시키는 가공작업을 말한다.3. "급정지장치"란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ㆍ무릎ㆍ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4. 롤러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프레임나. 롤러다. 급정지장치라. 유ㆍ공압계통마. 제어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검사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2 시행된 안전검사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검사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