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6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사기준) 크레인의 검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제조사가 폐업하거나, 방호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등 방호장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별표 2의 제74호 나목, 제95호, 제96호, 제98호에 해당하는 검사기준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크레인의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 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 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1 | 거더 및 새들 | 가. 거더 및 새들 구조부의 부재는 이상변형 및 전체의 비틀림이 없고, 균열, 부식이 없을 것 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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