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3조 (다른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 과업지시서, 관련 작업규정 및 작업지침 등에 따라 검사관이 검사기준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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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