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7조 (검사결과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용역사업의 검사는 항목 및 공정별로 실시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한다.
제1항의 "적합" 및 "부적합"판정은 검사대상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준으로 판정하되, 검사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가 90% 이상인 경우를 "적합", 90% 미만인 경우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1항의 최종적인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은 검사 결과 검사항목 또는 공정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학술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나, 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에 대해 정략적으로 판정하는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는 해당사업별 과제에 대한 정성적인 검사를 근거로 하여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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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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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