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4조 (검사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 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용역사업의 설계서, 작업지시서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명령을 받은 즉시 검사기준 및 관련규정, 과업지시서, 감독지시사항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감독관 또는 예비완성 검사관이 당해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결과로서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공정이 당해 용역사업의 최종성과물인 경우나 검사관이 성과품질을 확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치지도제작에 있어 항공사진촬영,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수치도화의 공정2. GNSS측량, 수준측량, 중력측량에 있어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3.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검사관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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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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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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