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6조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각 공정별로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검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정하는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GNSS측량 : 별표 12. 수준측량 : 별표 23. 중력측량 : 별표 34. 연안해역기본조사 : 별표 45. 국가기본도수정 및 1/1,000수치지도제작 : 별표 56. 수치표고모형 제작 : 별표 67. 항공사진DB구축 : 별표 78.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 : 별표 89. 연속수치지도 : 별표 910. 정밀도로지도 제작 : 별표 1011. 학술연구사업 : 별표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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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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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