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6조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각 공정별로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검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하는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GNSS측량 : 별표 12. 수준측량 : 별표 23. 중력측량 : 별표 34. 연안해역기본조사 : 별표 45. 국가기본도수정 및 1/1,000수치지도제작 : 별표 56. 수치표고모형 제작 : 별표 67. 항공사진DB구축 : 별표 78.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 : 별표 89. 연속수치지도 : 별표 910. 정밀도로지도 제작 : 별표 1011. 학술연구사업 : 별표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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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의 대상제3조 · 다른 기준의 적용제4조 · 검사업무의 수행제5조 · 검사의 구분 및 방법
제6조 ·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사결과의 판정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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