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2조 (검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용역사업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1. GNSS측량2. 수준측량3. 중력측량4. 연안해역기본조사5. 국가기본도 수정 사업6. 1/1,000수치지도 제작7. 수치표고모형 제작8. 항공사진DB구축9.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10. 연속수치지도11. 정밀도로지도 제작12. 기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13. 학술연구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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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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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