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5조 (검사의 구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실내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고, 그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나 "표본(Sample)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본검사의 검사물량은 당해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검사의 물량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표본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표본에 대한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구역이나 지형지물 등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 학술연구사업 검사와 기술용역사업 검사를 분리하여 각 공정별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⑤검사양식이 없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양식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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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의 대상제3조 · 다른 기준의 적용제4조 · 검사업무의 수행
제5조 · 검사의 구분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작성제7조 · 검사결과의 판정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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