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제5조 (검사의 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실내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고, 그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나 "표본(Sample)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본검사의 검사물량은 당해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검사의 물량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표본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표본에 대한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구역이나 지형지물 등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 학술연구사업 검사와 기술용역사업 검사를 분리하여 각 공정별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양식이 없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양식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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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사업검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용역사업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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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