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 및 주무급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전결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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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
1. 공통사항 * 기안자 "기안", 전결권자 "○" 번호 | 단위사무명 | 단위사무명 | 단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기안자, 전결권자 | 기안자, 전결권자 | 기안자, 전결권자 | 결재권자 번호 | 단위사무명 | 단위사무명 | 단위사무명 | 단위사무명 | 실무자 | 팀장급 | 과장급 | 관리소장 1 | 지시사항 (청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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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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