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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