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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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