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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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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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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