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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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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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