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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