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4. "과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말한다.5. "팀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각 팀 및 자연휴양림의 공무원 중 상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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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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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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