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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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1. 인력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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