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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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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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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