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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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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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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