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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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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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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