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입원 후 준수사항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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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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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