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나. 일반병동: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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