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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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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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