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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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9-21 · 시행 2023-09-2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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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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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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