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 (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ㆍ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2.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표시ㆍ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3.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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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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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