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②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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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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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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