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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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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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