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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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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