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조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9-18 · 시행 2023-09-1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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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