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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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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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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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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