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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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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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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