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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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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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