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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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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