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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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