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