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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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