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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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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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