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