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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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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