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한다.
②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의 재산등록내역 제출 대상자에게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통지한다.
③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소명과정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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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제3조 · 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제4조 ·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밀유지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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