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의 재산등록내역 제출 대상자에게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통지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소명과정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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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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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