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5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재산등록내역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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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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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