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기술유출범죄 담당에 한함),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반부패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에 소속된 검찰공무원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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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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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