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 소관 대검찰청 · 총 5조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9-21 · 시행 2023-09-2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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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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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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