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3조 (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매거래가 금지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3. 주권 관련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5. 장내파생상품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7.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증권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금지하지 아니한다.1.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권유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으로 매매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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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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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